[LG화학]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 LTD):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 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의 개요 는 아래와 같다. <분할의 개요> - 분할존속 회사(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가칭) 사업부문 : 전지사업부문 (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0년 12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 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 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 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