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 LTD):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

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의 개요

는 아래와 같다.

<분할의 개요>

- 분할존속 회사(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가칭)

사업부문 : 전지사업부문 (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0년 12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

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

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 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신

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

타 출재로 분할존속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

는 재산(분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

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

의 귀속에 따른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

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

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

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분할신설회

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

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

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와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전지(자동차전지, ESS전지,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전지(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

업부문을 영위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전지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시장 지

배력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 첨단소재, 바이오 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

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

(4)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5)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

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

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

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

")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

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

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을 기준으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2】승계대상 재산목

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전대상재

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20년 6월 30일 이후 분할기일 전일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

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

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 (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

자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

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서 공동으

로 사용되는 것은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한다.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

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 간에 공유되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별첨3】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 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

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

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 (해당 동산 및 부동산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별첨4】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된 소송을 포함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일체의 소송(이하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

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전적으로 수계하는 것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소송 수행 방식을 정하

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

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

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9)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만을 부담할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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